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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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