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제3절 의료기관 단체

법령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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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의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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