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30조(업무의 위탁)제4장 보칙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0조(업무의 위탁)

현행 (2026-11-05)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과기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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