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제3장의2 물류창고업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2024-02-17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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