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62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62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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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1. 제17조제1항(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