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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2026-04-1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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