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4조(검사의 면제 등)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2027-10-28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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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6.10.27>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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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7.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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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6.10.27>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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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459@2027-10-28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6.10.27>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ㆍ점검 또는 진단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장비관리자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후 검사성적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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