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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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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