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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2027-01-10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제2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②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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