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2단 8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공간정보관리법제77조 신규등록 신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78조 등록전환 신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79조 분할 신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80조 합병 신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81조 지목변경 신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83조 축척변경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