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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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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