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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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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