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4조의5(청문)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법령 병역법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제34조의5(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4.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