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법령 병역법 제5장 보충역의 복무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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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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