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제5절 반환일시금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5절 반환일시금 등

제77조(반환일시금)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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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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