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제3절 세부측량

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제3절 세부측량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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