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현행 (2026-11-04)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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