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83조의3(결손처분)제4장 과징금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장 과징금

제383조의3(결손처분)

2026-06-02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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