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2026-07-23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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