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청문)제4장 보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장 보칙

제26조의5(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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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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