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제5절 통보와 협력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5절 통보와 협력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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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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