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9조(겸직 등의 금지)제2절 감사위원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2절 감사위원

제9조(겸직 등의 금지)

2022-07-01 시행분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감사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