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제3장 감독 및 처분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독 및 처분

제33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외부감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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