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8조(청문)제4장 감독 등

법령 산림조합법 제4장 감독 등

제128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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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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