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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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7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