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제3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2027-01-23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의4(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할 때에는 조합원 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개회 전날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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