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제3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3절 기관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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