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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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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