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법령 국세기본법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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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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