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법령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현행 (2026-11-04)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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