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제2절 기본적 시책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제2절 기본적 시책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