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인감증명법

법령 인감증명법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현행 (2026-11-04) 2017.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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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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