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절 통칙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1절 통칙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산관리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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