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2조(선수금)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2조(선수금)

2024-05-14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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