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복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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