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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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