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법령 항공안전법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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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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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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