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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