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법령 상표법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8조(1상표 1출원)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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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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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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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5@2024-03-15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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