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제3장 심사

법령 상표법 제3장 심사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2026-03-19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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