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5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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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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