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제1절 신고납부

법령 국세징수법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1절 신고납부

제5조(신고납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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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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