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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