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4절 청산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4절 청산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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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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