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5조(사업)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