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제1절 집행기관

법령 한국은행법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제1절 집행기관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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