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제8절 그 밖의 업무

법령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제8절 그 밖의 업무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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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신ㆍ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ㆍ매도 초과액의 한도 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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