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제2장의2 자활 지원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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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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