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의2(벌칙)제9장 벌칙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장 벌칙

제49조의2(벌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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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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