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9조(합병 절차)제5절 해산과 합병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5절 해산과 합병

제39조(합병 절차)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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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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