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3절 징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제3절 징계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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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4>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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